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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범위

by GISEN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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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전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에게 1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박수홍이 친형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가족인 형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 · 횡령 · 배임 · 절도 등과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면제한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족 간 분쟁은 국가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조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혈족은 같은 조상의 피가 썩여있는 사람으로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자기(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고, 방계혈족은 자기(본인)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인척은 같은 조상의 피가 썩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같이 사는 가족일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홍의 경우 다만 소속사 대표였던 형이 박수홍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속사인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안되고 회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점 1. 친족범위가 8촌까지로 굉장히 범위가 넓다. 

문제점 2. 친고죄 고소 기간도 6개월로 너무 짧다.

 

 

이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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