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1 태양광 역전력계전기 설치 관련 규정 태양광 역전력계전기 설치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태양광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 신청 시 역전력계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전기 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제 3항에 따라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 전원의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①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산형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2.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3. 단독운전 상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