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역전력계전기 설치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태양광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 신청 시
역전력계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전기 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제 3항에 따라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 전원의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①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산형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2.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3. 단독운전 상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분산형전원의 분리시점은 해당 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이상 발생 후 해당 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통과의 분리상태를 유지하는 등 연계한 계통의 재폐로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③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제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적용시기
2015년 1월 30일 이후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한 전기 설비
다만, 공사계획신고를 생략하고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저압인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점이 2015년 1월 30일 이전 확인 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감리원 배치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3.설치위치
가. 특고압 수전설비(정식)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VCB반에 디지털보호계전기(역전력계전기 요소 추가)를 설치하여 계전기 동작시 VCB 차단하는 방법
- 배전반에 역전력계전기(32P)를 설치하여 계전기 동작시 ACB 또는 MCCB 차단하는 방법
나.특고압 수전설비(약식)인 경우
- 배전반에 역전력계전기(32P)를 설치하여 계전기 동작시 ACB 또는 MCCB 차단하는 방법
다. 저압 수전설비인 경우
- 배전반에 역전력계전기(32P)를 설치하여 계전기 동작시 MCCB 차단하는 방법
4. 정리
-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용으로 50kW이상 설치할 경우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요금상계거래를 신청할경우에는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
- 설치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점심시간이나 휴일에 역전력계전기가 작동하여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설치 후 대부분 기능을 꺼두는 경우가 많다.(아니면 트립될때마다 차단기를 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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