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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정보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by GISEN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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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한다면 한전 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에 대해 월가중 평균 SMP를 적용해 현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자가용으로 태양광발전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는 전력 전부에 대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167월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기사업법31조 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령인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여 생산 전력의 50%까지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개정해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면 범위의 제한 없이 남는 전력 전부를 판매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전기사업법

31(전력거래)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령

19(전력거래)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228일까지 법 제6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59조의2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19.>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전문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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