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0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10.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 에너지원별 취득 면허 종류
→ 태양열, 수열에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열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전기 분야(태양광, 소형풍력 등)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열․전기 복합분야(연료전지)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 폐기물설비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반응형
'태양광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0) | 2020.12.02 |
---|---|
태양에너지의 종류와 발전 방법 (0) | 2020.12.01 |
태양광 사용전검사 (0) | 2020.11.26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시험 일정(2020년) (0) | 2020.11.25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란? (0) | 2020.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