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 → 30%(‘14.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년도 | '20~'21 | '22~'23 | '24~'25 | '26'~'27 | '28~'29 | 2030 이후 |
공급의무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설치의무화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
1. 대상기관(건축주)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ㅇ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 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건축용도(허가용도)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3. 건축연면적(허가연면적)
ㅇ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 이상
관련규정은?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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