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양광정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란?

by GISEN 2020. 11. 23.
728x90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 → 30%(‘14.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년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0 이후
공급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설치의무화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

 

1. 대상기관(건축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ㅇ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 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건축용도(허가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3. 건축연면적(허가연면적)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 이상

관련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2020년 설치의무화 제도안내서.pdf
0.8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