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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정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 자격

by GISE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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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용어의 정의) 10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10.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공사업법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에너지원별 취득 면허 종류

 

→ 태양열, 수열에너지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을 등록한 기업

 

 지열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을 등록한 천공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 분야(태양광, 소형풍력 등)

전기공사업법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 복합분야(연료전지)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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