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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정보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by GISEN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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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1. 1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을 것

    [주의사항]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말 것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할 것

 

접지선에는 다음 에 의하여 알루미늄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선을 사용하며, 그 굵기는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표1-16, 1종 접지공가의 경우에는 표1-2에 따를 것(금속관공사에서 금속관과 풀박스[Pull Box]를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기가 곤한한 경우 또는 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체 등을 거쳐서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본드선을 포함하여 접지목적물에서 접지극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전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이 그 접지공사전용의 접지극(타입식 또는 매입식)이고, 그 접지극이 제2종 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1-16 중 동선 14, 알루미눔선 22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선 14, 알루미늄선 2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저압전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중의 1(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심선과 동등 이상의 굵기인 것에 한한다)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

지중 및 접지극에서 지표면상 60cm 이하 부분의 접지선, 습한 콘크리트, 석재, 벽돌류에 접하는 부분 또는 부식성 가스나 용액을 발산하는 장소의 접지선을 제외하고는 접지선으로 알루미늄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알루미늄선의 굵기는 표1-16 및 표1-2에 따를 것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비고 1] 이 표의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 간선용 또는 분기용에 시설하는 것(개폐기가 과전류차단기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며,전자개폐기와 같은 전동기의 과부하보호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 2]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2심인 것은 2심의 굵기가 동등한 것으로,2심을 병열로 사용하는 경우의 1심 단면적을 표시한다.

[비고 3] 이 표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부록 1-6을 참고할 것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부착용 볼트를 이용하여 너트(Nut)로 접지선을 조일 경우에는 두꺼운 와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접지선의 굵기가 2.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선단에 터미널러그 또는 단자금구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또 알루미늄 접지선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400-7(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 할 것

 

2. 조영재 등에 고정하는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IV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전기에는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같이 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다.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비고 1] 이 표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전기기계기구를 접속하는 경우의 최저 기준을 표시한다.

 

이상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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