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비율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 → 30%(‘14.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년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