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잉여전력1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한다면 한전 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에 대해 월가중 평균 SMP를 적용해 현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가용으로 태양광발전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는 전력 전부에 대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1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령인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2020.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