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시공자격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 자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0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10.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에너지원별 취득 면허 종류 → 태양열, 수열에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열 기계설..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