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출산 지원 정보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출산을 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I-Mom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인천시 주민등록 출생아
- ‘20.1.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시에 하는 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자
※ 20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며, 출생신고를 부 또는 모의 거주지(인천시)에 하는 자
■ 지원내용 : I-Mom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출산·입양 축하금(2019.7.11. 시행)
지원대상 : 서구 출생·입양아
-
‘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19년 7월 11일부터 신청
산후조리비(2019.7.11. 시행)
지원대상 : 서구 출산가정
-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19년 7월 11일부터 신청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2019.12.23. 시행)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0년 1월부터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2019.7.1. 시행)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육아휴직한 서구 남성근로자부터 적용
단, 2019.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중인 경우 7월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인천 서구 출산 지원 정리
1. 인천시 출산축하금 100만원 (현금)
아기 출생일과 지원금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 거주(주민등록)하고있고,
출생신고일로 부터 90일이내 거주지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
2. 서구 출산축하금 50만원(현금) -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주민등록)하고있고,
출생신고일로 부터 60일이내 거주지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
3. 서구 산후조리비 50만원(서구 지역화폐)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주민등록)하고있고,
출생신고일로 부터 60일이내 거주지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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