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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도유보금이란?

by GISEN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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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다보니

수도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도유보금이란?

 

우선, 

수도유보금이란?

간단히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이라는 뜻입니다.

 

수도요금을 냈는데 돈이 왜 남을까요?

이건 아파트가 수도요금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데

보통 3단계로 나누어 졌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단계 - 30톤 이하일때

2단계 - 30톤 초과일때

3단계 - 50톤 초과일때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단계가 올라갈때마다 2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수도유보금이란?

 

이같은 단계는 주택같은 경우에 적용이되는거고

아파트의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대량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도유보금이란?

아파트 전체가 수도요금 고지서 1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수도요금을 산정할때 

A라는 아파트는 100가구가 사는데 총 3000톤을 사용했다고하면

3000톤 ÷ 100가구로 계산하여

가구당 30톤정도 썼으니 누진제 구간이 아닌걸로 간주합니다.

30톤 정도 사용하면 수도요금이 만원정도 나오게 되는데

 

만원 × 100가구로 계산하여

 

100만원짜리 고지서를 아파트에 보내되고

아파트는 100가구에게 만원씩 돈을 걷게 되는 방식입니다.

 

수도유보금이란?

 

이렇게 되면 수도를 많이 사용하여 누진세를 내야하는 가구에게

유리할 거 같지만

 

고지서를 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 계량기를 확인하여

30톤 이상 사용하는 가구찾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아파트는 수도를 구매할때 공동구매하여 누진제 적용을 안받지만

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걷다보니

내고 남은 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도유보금이란?

이에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돈보다 더내니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누진요금을 내는데 아파는 산다고 수도요금을 할인 받으면 안된다고 할수있다.

 

 이렇게 남는 돈은 아파트 청소할때 쓰는 물과 같은 공동 수도요금낸다고합니다.

요즘은 불만들이 많아서 아파트 전체 가구의 수도요금을 남은 돈만큼

깍아 주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

수도를 많이 사용하여 돈을 더 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낸거 난데 왜 적게 낸 사람을 깍아주느냐 라는

불만이 나올수 있습니다. 

 

수도유보금이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닌 정부에서는

2019년 4월에 각 지자체별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수정내용은 2가지인데

첫째는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평균사용단가로 계산해라.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관리사무소도 누진제를 적용하지않은

단가대로 곱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수도유보금이 생기면 실제로 더내는 당사자한테 돌려줘라.

 

수도유보금이란?

 

이렇게 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수정을 하였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여서 적용이 안되는 아파트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유보금이라고 남아있으면

아직 적용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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