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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 37만명 돌파

by GISEN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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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고 이틀만에

37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1년 1월 23일까지 청원 마감으로 참여인원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원은 청원글에서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숙자가 돈을 훔쳐 징역 3년형을 받은 판결,

라면을 훔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판결과

 

전,현직 야당 의원의 자식들이 마약, 음주운전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비교 하였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하지만

판결 사례 1번과 2번을 보면 그 결정하는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청원인은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헌법, 형법 등 관련한 법 조문도 직접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법조항을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합니다. "라고 하였고, 

 

청원 주장을 요약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2.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3.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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