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 예정

by GISEN 2021. 1. 26.
728x90

요즘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 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개편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12일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편안으로는

- 거래 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 거래구간별 누진 차액+초과분의 상, 하한 요율 협의 혼용

- 거래금액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 요금제

- 거래금액 및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 요금제

- 상, 하한율(0.3~0.9%) 범위 내 소비자 협의 결정

등 5가지 안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총 6,100명이 참여하였고 그 검토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부동산은 11만 개, 공인중개사는 46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장난이 아닌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거래가 15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상한 요율에 따라 매매 계약할 때에 많게는 1,350만 원을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중개 보수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건만 해도 직장인 연봉을 버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무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부동산 중개보수가 빠싸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는 9억 원, 전세는 6억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문제은 부동산값이 오르다보니 9억원 밑의 매매나 6억 원 이하의 전세물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여 매매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의 구간을 새로 만들고 현재 최대 0.9%인 수수료를 0.7로 낮추고, 12억 원을 초과하면 0.9%를 적용하는 안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9억 원을 넘기면 가장 높은 0.9%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전세도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최대 0.5%로 낮추고, 9억 원을 초과하면 0.8%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6억 원을 초과하면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매매가의 아파트가 기존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9% 정도 낮아지고,  6억 5000만 원의 전세의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55%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이사 다닐 때마다 부동산 수수료가 큰 부담이었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개편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때 파기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 파기한 사람만 중개 수수를 내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개사는 계약이 깨져도 계약할 때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격인 매수가가 수수료를 내는 건 잘못됐다는 게 권익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