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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정보11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을 것 [주의사항]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말 것 ②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할 것 ③ 접지선에는 다음 ④에 의하여 알루미늄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선을 사용하며, 그 굵기는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표1-16에, 제1종 접지공가의 경우에는 표1-2에 따를 것(금속.. 2020. 12. 4.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관련 규정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한다면 한전 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에 대해 월가중 평균 SMP를 적용해 현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가용으로 태양광발전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는 전력 전부에 대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1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령인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2020. 12. 2.
태양에너지의 종류와 발전 방법 태양에너지의 종류와 발전 방법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모듈을 이용해 태양의 빛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다. 태양전지모듈에 빛을 비추면 음전기(-)와 양전기(+)가 생기는데 이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낸다. 태양광발전은 소음과 악취가 없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다. 또 한번 설치한 설비로 20년 정도 전기를 만들어 낼수 있다. 비나 눈이와서 태양이 없을 경우 발전량이 감소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태양열은 태양광 빛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을 보면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모듈을 통해 직접 전기를 만들지만 태양열은 빛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 물을 데워 그 물을 건물 냉난방이나.. 2020. 12. 1.
태양광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태양광 사용전점검 및 검사 기준 1. 고압수전인 경우 - 무조건 사용전 검사(감리배치○,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 기술사 날인 도면○) 2. 저압수전인 경우 - 0~10kW 이하 - 사용전 점검(감리배치X,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X, 기술사 날인 도면X) - 10kW 초과 ~ 20kW 이하 - 사용전 검사(감리배치○,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X, 기술사 날인 도면○) - 20kW 초과 - 사용전 검사(감리배치○,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 기술사 날인 도면○)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저압수전이 75kW 미만이고 태양광설치용량이 20kW 초과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공사 이후 매달 비용 발생하고 발주처 부담해야한다. - 수전용량(한전계약용량)..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