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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정보1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 자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0항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10.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에너지원별 취득 면허 종류 → 태양열, 수열에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열 기계설.. 2020. 11. 26.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시험 일정(2020년) ■ 시험일정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1회 2020.04.06 ~ 2020.04.09 2020.05.09~2020.05.24 2회 2020.05.12 ~ 2020.05.18 2020.06.06~ 2020.06.21 2020.06.29 ~ 2020.07.02 2020.07.25~2020.08.09 3회 2020.07.28 ~ 2020.07.31 2020.08.22 ~ 2020.08.23 기사: 2020.09.14~ 2020.09.17 산업기사·서비스: 2020.09.15~ 2020.09.18 2020.10.10~2020.10.25 4회 기사 · 서비스: 2020.09.04 ~ 09.07 산업기사: 2020.09.07 ~ 09.10 기사 · 서비스 : 2020.09.26~0.. 2020. 11. 25.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 → 30%(‘14.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년도 '20~'21 '22~'23 '24~'25 '26'~'27 '28~'29 203.. 2020. 11. 23.